글번호 : 1982 글쓴이: 뇌졸중 작성일 : 2015-02-23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조회수 : 1149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기술도 뛰어나고 사업성도 좋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시설 및 운전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인정된 기업
*사업별 · 업종별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융자 공고’에서 확인 가능

지원내용 민업체당 지원규모 : 50억원(수도권은 45억원), 매출액의 150% 이내
적용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 적용 (분기별 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라 결정
상환기간 : 시설자금은최대 8년 이내(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
운전자금은최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이용방법 중소기업진흥공단(31개 지역 본 · 지부)을 통해 자금상담 및 온라인 신청 · 접수
*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홈페이지 접속 → 온라인 신청 배너 클릭

 

댓글(2개)

이끌림

잘보고갑니다 ~


2015-02-24 12:44:02

시간스케치

정보 감사합니다.


2015-02-24 08: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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