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2151 글쓴이: 뇌졸중 작성일 : 2015-02-24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조회수 : 1211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 부한 경우 시가와 실제로 수령한 이자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증빙 없는 지출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경우 세법상 인정이자(6.9%) 만큼 익금으로 간 주하여 법인세 등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댓글(3개)

이끌림

잘보고가요 ~


2015-02-27 11:54:02

긍정이

세무쪽에 종사하시나봐요;


2015-02-25 09:42:02

시간스케치

잘 보았습니다


2015-02-25 05: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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