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2151 | 글쓴이: 뇌졸중 | 작성일 : 2015-0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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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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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12 | |||||||||||||||||||||||||||||||||||||||||||||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따라서 증빙 없는 지출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경우 세법상 인정이자(6.9%) 만큼 익금으로 간 주하여 법인세 등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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