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2236 글쓴이: 뇌졸중 작성일 : 2015-02-25
정부지원 프로그램
조회수 : 598

 

1. 지원대상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1)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사업자만 신청 가능
-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 공동소유(2명 이상) 사업체는 소유주 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2)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3)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붙임3)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유흥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2. 신청기간 : 2015.1.2 ~ 연중 자금소진시까지

 

3. 지원내용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장애인기업 1억원, 소공인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o 기융자중인 일반대출, 정책자금 등에 대한 대환대출 불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기본목적 및 취지가 소상공인의 시설개선, 원부자재 구입 등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한정되어 있고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연관된 사업에 파급효과를 주기 위한 목적(단, 예외적으로 저신용자 햇살론 이용자의 경우는 허용)

o 대출한도는 업체당 기준으로 적용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o 총 대출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일부 조기상환 등을 포함하여 총 대출금액의 80%이상 상환경우 총 대출한도에서 잔여금액을 제외한 범위내에서 추가 대출가능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자금별 가산금리 적용(분기별 변동금리)
* ’15년 1/4분기 정책자금 금리
(변동금리) 소상공인창업자금 3.27%(창업학교 이수자 3.12%), 소공인특화자금 3.27%, 사업전환자금 3.12%, 일반경영안정자금 3.27%
(고정금리) 긴급경영안정자금 2.5%, 일반경영안정자금 중 장애인기업 3.0%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장애인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상환방식

거치 한도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폐업 소상공인은 일시
상환 회수 유보
폐업시 전액 일시상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금부담, 재창업 기회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일시 회수 유보
(관련근거 : ‘소상공인 휴폐업 시 대출금 일시 회수 해소방안 알림, 중기청 기업금융과-724, 2009.6.23)
☞ (예) 원리금 정상상환 중인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 완료 시까지 일시 회수 유보(지자체 이차보전 금리지원, 지역이전 포함)

기타

o 대출 후(상환 중) 은행변경은 불가하며 일시 상환 후 재신청
o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자금회수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장애인기업 1억원, 소공인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o 기융자중인 일반대출, 정책자금 등에 대한 대환대출 불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기본목적 및 취지가 소상공인의 시설개선, 원부자재 구입 등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한정되어 있고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연관된 사업에 파급효과를 주기 위한 목적(단, 예외적으로 저신용자 햇살론 이용자의 경우는 허용)

o 대출한도는 업체당 기준으로 적용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o 총 대출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일부 조기상환 등을 포함하여 총 대출금액의 80%이상 상환경우 총 대출한도에서 잔여금액을 제외한 범위내에서 추가 대출가능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자금별 가산금리 적용(분기별 변동금리)
* ’15년 1/4분기 정책자금 금리
(변동금리) 소상공인창업자금 3.27%(창업학교 이수자 3.12%), 소공인특화자금 3.27%, 사업전환자금 3.12%, 일반경영안정자금 3.27%
(고정금리) 긴급경영안정자금 2.5%, 일반경영안정자금 중 장애인기업 3.0%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장애인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상환방식

거치 한도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폐업 소상공인은 일시
상환 회수 유보
폐업시 전액 일시상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금부담, 재창업 기회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일시 회수 유보
(관련근거 : ‘소상공인 휴폐업 시 대출금 일시 회수 해소방안 알림, 중기청 기업금융과-724, 2009.6.23)
☞ (예) 원리금 정상상환 중인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 완료 시까지 일시 회수 유보(지자체 이차보전 금리지원, 지역이전 포함)

기타

o 대출 후(상환 중) 은행변경은 불가하며 일시 상환 후 재신청
o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자금회수

 

댓글(1개)

시간스케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02-26 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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