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1)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사업자만 신청 가능
-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 공동소유(2명 이상) 사업체는 소유주 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2)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3)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붙임3)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유흥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2. 신청기간 : 2015.1.2 ~ 연중 자금소진시까지
3. 지원내용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장애인기업 1억원, 소공인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o 기융자중인 일반대출, 정책자금 등에 대한 대환대출 불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기본목적 및 취지가 소상공인의 시설개선, 원부자재 구입 등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한정되어 있고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연관된 사업에 파급효과를 주기 위한 목적(단, 예외적으로 저신용자 햇살론 이용자의 경우는 허용)
o 대출한도는 업체당 기준으로 적용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o 총 대출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일부 조기상환 등을 포함하여 총 대출금액의 80%이상 상환경우 총 대출한도에서 잔여금액을 제외한 범위내에서 추가 대출가능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자금별 가산금리 적용(분기별 변동금리) * ’15년 1/4분기 정책자금 금리 (변동금리) 소상공인창업자금 3.27%(창업학교 이수자 3.12%), 소공인특화자금 3.27%, 사업전환자금 3.12%, 일반경영안정자금 3.27% (고정금리) 긴급경영안정자금 2.5%, 일반경영안정자금 중 장애인기업 3.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장애인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 한도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폐업 소상공인은 일시 상환 회수 유보 폐업시 전액 일시상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금부담, 재창업 기회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일시 회수 유보 (관련근거 : ‘소상공인 휴폐업 시 대출금 일시 회수 해소방안 알림, 중기청 기업금융과-724, 2009.6.23) ☞ (예) 원리금 정상상환 중인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 완료 시까지 일시 회수 유보(지자체 이차보전 금리지원, 지역이전 포함) |
기타 |
o 대출 후(상환 중) 은행변경은 불가하며 일시 상환 후 재신청 o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자금회수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장애인기업 1억원, 소공인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o 기융자중인 일반대출, 정책자금 등에 대한 대환대출 불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기본목적 및 취지가 소상공인의 시설개선, 원부자재 구입 등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한정되어 있고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연관된 사업에 파급효과를 주기 위한 목적(단, 예외적으로 저신용자 햇살론 이용자의 경우는 허용)
o 대출한도는 업체당 기준으로 적용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o 총 대출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일부 조기상환 등을 포함하여 총 대출금액의 80%이상 상환경우 총 대출한도에서 잔여금액을 제외한 범위내에서 추가 대출가능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자금별 가산금리 적용(분기별 변동금리) * ’15년 1/4분기 정책자금 금리 (변동금리) 소상공인창업자금 3.27%(창업학교 이수자 3.12%), 소공인특화자금 3.27%, 사업전환자금 3.12%, 일반경영안정자금 3.27% (고정금리) 긴급경영안정자금 2.5%, 일반경영안정자금 중 장애인기업 3.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장애인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 한도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폐업 소상공인은 일시 상환 회수 유보 폐업시 전액 일시상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금부담, 재창업 기회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일시 회수 유보 (관련근거 : ‘소상공인 휴폐업 시 대출금 일시 회수 해소방안 알림, 중기청 기업금융과-724, 2009.6.23) ☞ (예) 원리금 정상상환 중인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 완료 시까지 일시 회수 유보(지자체 이차보전 금리지원, 지역이전 포함) |
기타 |
o 대출 후(상환 중) 은행변경은 불가하며 일시 상환 후 재신청 o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자금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