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2373 글쓴이: 뇌졸중 작성일 : 2015-02-26
중간지급조건부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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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의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중간지급조건부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말한다. 

 

댓글(1개)

시간스케치

잘 보았습니다


2015-02-27 08: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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