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2389 글쓴이: 뇌졸중 작성일 : 2015-02-26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회수 : 88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사업자가 본래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 발행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가의 수령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아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하고 있다. 

 

댓글(2개)

시간스케치

잘 보았습니다


2015-02-27 08:36:02

이끌림

잘보고갑니다


2015-02-26 14: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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