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2623 글쓴이: 뇌졸중 작성일 : 2015-02-27
간편장부를 쓸 수 있는 사업자는 누구?
조회수 : 876

 

간편장부를 쓸 수 있는 사업자는 누구?


첫째, 당해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자
둘째, 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금액에 미달하는 자

 

업 종

수입금액

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및 아래 나, 다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7천5백만원

 

업 종

수입금액

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및 아래 나, 다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7천5백만원

 

또한 당해연도 사업을 시작하였더라도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들은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복식부기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대상자기 때문에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없다.

 

댓글(1개)

시간스케치

정보 감사합니다


2015-02-28 05:47:02

다음글▲
[블로거 이모저모] 주변 사람 중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전글▼
[블로거 이모저모] 책 한 권의 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