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2635 글쓴이: 뇌졸중 작성일 : 2015-02-27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 기장하면 세액공제
조회수 : 2880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 기장하면 세액공제


위의 내용대로 작성된 간편장부를 기초로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직접 소득금액계산서 작성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를 이용하면 복잡한 세금신고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지만 본인이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확인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간편장부 대상자가 일반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할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장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장부를 선택하는 것도 절세의 좋은 방안이다.

 

댓글(1개)

시간스케치

잘 보았습니다


2015-02-28 06:08:02

다음글▲
[블로거 이모저모] 완벽한 준비만을 꾀하다가 날이 저문다.

이전글▼
[블로거 이모저모]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간편장부 작성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