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2798 글쓴이: 뇌졸중 작성일 : 2015-03-02
일반주택을 우선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어
조회수 : 938

일반주택을 우선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어
세무사는 세법에 상속받은 주택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주택 한 채를 가진 아들이 부모로부터 하나의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갑작스럽게 2주택이 된다. 이렇듯 상속주택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이 아닌 본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받은 주택은 제외하고 본인의 일반주택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따진다.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처분한다면 비록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본인의 의사나 선택이 아닌 상속이라는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이 되었기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댓글(4개)

시간스케치

정보 감사합니다


2015-03-03 07:13:03

뇌졸중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2015-03-03 00:31:03

뇌졸중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보다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택해보자. 때로는 안전한 선택보다 확실하지 않은 선택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2015-03-02 23:07:03

뇌졸중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상속개시일부터 처분일까지’ 또한 상속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상속등기를 언제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사망일)이 취득일이 된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2015-03-02 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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