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2800 글쓴이: 뇌졸중 작성일 : 2015-03-02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상속개시일부터 처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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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상속개시일부터 처분일까지’


또한 상속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상속등기를 언제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사망일)이 취득일이 된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댓글(1개)

시간스케치

정보감사합니다.


2015-03-03 07: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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