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2860 글쓴이: 뇌졸중 작성일 : 2015-03-03
영수증 분할하여 교부 받으면 적발 시 동일건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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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분할하여 교부 받으면 적발 시 동일건으로 간주  


만일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한다면 거래금액의 2% 적격증명서류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사업자가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도 미제출가산세 2%가 부과된다.
따라서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여러 장의 영수증으로 분할하여 교부 받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적발 시 동일한 1건으로 간주한다는데 유념해야 한다. 

 

댓글(1개)

시간스케치

정보 감사합니다


2015-03-04 07: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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