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2991 글쓴이: 뇌졸중 작성일 : 2015-03-04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조회수 : 1120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1) 토 지 
① 원칙 : 개별공시지가
② 지정지역 안의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배율
(2) 건 물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3) 국세청장 지정지역 안에 있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부수토지 포함)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4) 주택 (부수토지 포함)
① 공동주택 :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다만,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함)
② 단독주택 :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

 

댓글(2개)

시간스케치

정보 감사합니다


2015-03-05 13:35:03

이끌림

잘보고갑니다


2015-03-05 11: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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