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3074 글쓴이: 뇌졸중 작성일 : 2015-03-05
매입단가 비싸도 법적 증빙 받아야
조회수 : 1146

 

매입단가 비싸도 법적 증빙 받아야


그렇다면 왜 부가세 신고 기간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먼저, 실제 매입한 비용이 없는 경우이다.

실제 매출원가가 적어 순이익이 많이 나는 경우는 좋겠지만 세금계산서 미발행 조건으로 용역대를 싸게 해주거나 물건을 싸게 덤핑하여 구입하여 오면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매입단가가 조금 비싸더라도 추후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법적 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댓글(3개)

시간스케치

정보 감사합니다


2015-03-06 07:58:03

뇌졸중

주요 매입처 갑질 근절해야… 마지막으로 주요 매입처의 “갑”질로 인하여 실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보다 적게 발행 받는 경우이다. 보통 상품의 독점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많이 하는 경우인데 영세한 도소매 업자에게 부가세 등을 전가하는 경우로 이 경우 도소매업자는 실제 원가율보다 적게 매입자료를 발행 받아 부가세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된다. 올바른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경우 거래가 끊길 수 있어 영세한 도소매업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이러한 거래를 하는 것이다.


2015-03-05 18:41:03

뇌졸중

매입자료가 부족한 업종은 어떻게? 또한 실제 매입비용이 없는 사업자일 수 있다. 주로 서비스 용역일 경우 인건비를 주로 지출하거나 혹은 현금 수수료를 부가세 없이 지급해야 하는 업종은 부가세 신고를 할 때마다 매입자료가 부족한 것이다. 이 경우 항상 매출 대금의 일부를 부가세 납부를 위하여 빼 놓아야 한다.


2015-03-05 17: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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