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3074 | 글쓴이: 뇌졸중 | 작성일 : 2015-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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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단가 비싸도 법적 증빙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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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46 | |||||||||||||||||||||||||||||||||||||||||||||
매입단가 비싸도 법적 증빙 받아야
실제 매출원가가 적어 순이익이 많이 나는 경우는 좋겠지만 세금계산서 미발행 조건으로 용역대를 싸게 해주거나 물건을 싸게 덤핑하여 구입하여 오면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매입단가가 조금 비싸더라도 추후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법적 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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