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3078 글쓴이: 뇌졸중 작성일 : 2015-03-05
주요 매입처 갑질 근절해야…
조회수 : 1115

 

주요 매입처 갑질 근절해야…


주요 매입처의 “갑”질로 인하여 실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보다 적게 발행 받는 경우이다.

보통 상품의 독점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많이 하는 경우인데 영세한 도소매 업자에게 부가세 등을 전가하는 경우로 이 경우 도소매업자는 실제 원가율보다 적게 매입자료를 발행 받아 부가세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된다.

올바른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경우 거래가 끊길 수 있어 영세한 도소매업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이러한 거래를 하는 것이다.

 

댓글(3개)

뇌졸중

법인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 구분 법인의 종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의 모든 소득 ○ ○ 비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ⅹ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 ○ ⅹ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ⅹ 국가∙지방자치단체 납세의무 없음


2015-03-06 12:44:03

시간스케치

정보 감사합니다


2015-03-06 07:59:03

긍정이

갑은 물러가라~


2015-03-05 21: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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