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3159 글쓴이: 뇌졸중 작성일 : 2015-03-06
법인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
조회수 : 1552

 

법인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

구분 법인의 종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의 모든 소득

비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국가∙지방자치단체

납세의무 없음

 

댓글(6개)

시간스케치

정보 감사합니다


2015-03-07 07:59:03

뇌졸중

세금 덜 냈을 땐 수정신고 경정청구와 반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청한 경우 수정해서 하는 신고를 수정신고라 하겠다. 자진해서 다시 신고를 왜 하야 하겠지만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그에 따른 가산세를 줄일 수 있으므로 올바른 신고만이 절세의 지름길이라 하겠다.


2015-03-06 22:33:03

뇌졸중

손해 봤을 땐 경정청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미달하게 신고했을 경우에 하는 신고를 경정청구라 한다. 즉, 납세자가 과다납부, 과소환급 등 손해를 본 경우 과세당국에 청구하는 것을 경정청구라 한다. 일반적인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특수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하는 경정청구도 있다.


2015-03-06 19:49:03

뇌졸중

2014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적용되는 주요 내용 1)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을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과 같이 5년으로 이월공제기간 연장 (「법인세법」제24조 ④) 종전 개정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 금액의 이월공제기간 ▪ (법정기부금) 3년 ▪ (지정기부금) 5년 ▪ (법정기부금) 5년 ▪ (좌 동)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2) 법인 보유 주택,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 시 추가과세 완화 (「법인세법」제55조의 2 ①) 종전 개정 법인보유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 (주택·비사업용 토지) 법인세율 + 30%p ▪ (미등기 부동산) 법인세율 + 40%p ▪ 법인보유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완화 ▪ 법인세율 + 10%p *다만, 중소기업은 2014년에 한해 10%p 추가과세 없이 일반세율(10~22%)로 과세하고 2015년부터 10%p 추가과세(부칙 제8조) ▪ (좌 동) ▪ 2014.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③·⑥) 종전 개정 외화자산의 평가 방법 ▪ (은행) ①, ② 중 선택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 스왑 ① 평가 ○ 평가 × ② 평가 ○ 평가 ○ ▪ (비은행) ①, ② 중 선택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 ① 평가 × 평가 × ② 평가 ○ 평가 ○ 평가방법 선택기회 확대 ▪ (좌 동) ▪ (비은행) 평가방법 선택 후 5년 경과시 다시 선택 가능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무형재산권 임대업, 사회서비스업 등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허용(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 종전 개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업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등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추 가> <추 가> <추 가> ○ 무형재산권 임대업* *특허권, 상표권, 광물탐사권, 브랜드 등의 무형재산권을 소유하고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로열티 등의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 ○ 연구개발지원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상 연구개발지원업 ○ 사회서비스업 중 다음의 업종 -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세법상 혜택 신설 -고용창출투자세액 적용 시 고용증가 인원 계산 시 청년에 포함(「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중소기업취업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50%감면 대상에 추가(「조세특례제한법」제27조) 6) 국가 등 보조금 수령액,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지원금 상당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7)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 신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의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2조의2) 8)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의무 및 가산세 부과대상 명확화(「법인세법」제76조 ⑩·「법인세법」제112조의 9)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합리적 조정(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10) 중소기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⑥) 11)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이자율 3.4% → 2.9% 조정(「법인세법 시행규칙」제6조) 12)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허용범위 조정(「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의 3) 13)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 확대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 ① 1호) 14) 감면법인에 대한 감가상각 의제액의 신고조정 범위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제30조) 15)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보험료 손금산입 한도 명확(「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 ④,「법인세법 시행령」제60조 ②) 16) 퇴직연금 손금산입 계산방법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 ④) 17) 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 손금산입방법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64조 ②, 「법인세법 시행령」제65조 ②) 18) 투자금액 계산시 일반차입금 건설자금이자 포함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③) 19)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④) 20) 적격 구조조정 요건 중 지배주주의 범위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 2 ⑤·「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 2 ⑧) 21) 시가평가 방법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②) 22) 금전대차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이자율 적용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③) 23) 합병법인 구분경리 규정 명확화(「법인세법 시행규칙」제77조) 2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법인세법 시행령」제117조의 2 ④) 25) 전자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속서류 변경(「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 ③)


2015-03-06 15:52:03

뇌졸중

신고∙납부기한 및 가산세 1. 신고∙납부기한 : 2015.03.31 (12월말 결산법인)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됨 2. 가산세 : ① 부당 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의 14/10,000와 산출세액의 40% 중 큰 금액 일반 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의 7/10,000과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의 3/10,000 ⅹ 미납일수


2015-03-06 13:54:03

이끌림

잘보고가요 ~


2015-03-06 12: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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