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3169 글쓴이: 뇌졸중 작성일 : 2015-03-06
신고∙납부기한 및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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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한 및 가산세


1. 신고∙납부기한 : 2015.03.31 (12월말 결산법인)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됨
2. 가산세 : ① 부당 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의 14/10,000와 산출세액의 40% 중 큰 금액
               일반 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의 7/10,000과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의 3/10,000 ⅹ 미납일수

 

댓글(1개)

시간스케치

정보 감사합니다


2015-03-07 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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