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3177 | 글쓴이: 뇌졸중 | 작성일 : 2015-0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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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봤을 땐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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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38 | |||||||||||||||||||||||||||||||||
손해 봤을 땐 경정청구
즉, 납세자가 과다납부, 과소환급 등 손해를 본 경우 과세당국에 청구하는 것을 경정청구라 한다. 일반적인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특수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하는 경정청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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