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3177 글쓴이: 뇌졸중 작성일 : 2015-03-06
손해 봤을 땐 경정청구
조회수 : 1138

 

손해 봤을 땐 경정청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미달하게 신고했을 경우에 하는 신고를 경정청구라 한다.

즉, 납세자가 과다납부, 과소환급 등 손해를 본 경우 과세당국에 청구하는 것을 경정청구라 한다.

일반적인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특수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하는 경정청구도 있다.

 

댓글(2개)

긍정이

그렇군요~


2015-03-08 19:33:03

시간스케치

정보 감사합니다


2015-03-07 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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