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3179 글쓴이: 뇌졸중 작성일 : 2015-03-06
세금 덜 냈을 땐 수정신고
조회수 : 1345

세금 덜 냈을 땐 수정신고


경정청구와 반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청한 경우 수정해서 하는 신고를 수정신고라 하겠다.

자진해서 다시 신고를 왜 하야 하겠지만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그에 따른 가산세를 줄일 수 있으므로 올바른 신고만이 절세의 지름길이라 하겠다.

댓글(2개)

긍정이

자신신고!


2015-03-08 19:33:03

시간스케치

정보 감사합니다


2015-03-07 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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