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3321 글쓴이: 뇌졸중 작성일 : 2015-03-09
동업하는 경우
조회수 : 1289

동업하는 경우
사업자금의 조달을 공동으로 조달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의 귀속이 공동사업자에게 안분되어 귀속되므로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 낮게 설정되므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동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그 이자비용은 손금처리(비용처리)가 되지 않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①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대여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심사소득 2007-144)
②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업무무관 경비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심사소득 2011-150) 

댓글(1개)

긍정이

동업 잘 알고 해야죠~


2015-03-09 23: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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