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3323 | 글쓴이: 뇌졸중 | 작성일 : 2015-0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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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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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14 | |||||||||||||||||||||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 규모는 사업규모와 자기자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며, 금융기관 차입 시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하여 차입하는 경우 그 자금 조달조건이 매우 좋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사업용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에 투자한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차입약정서와 이자지급내역서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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