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3323 글쓴이: 뇌졸중 작성일 : 2015-03-09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조회수 : 1412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자금이 부족한 경우 금융기관을 통하여 차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은 가장 흔한 타인자본 조달 방법으로서 보통 세무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입금 규모는 사업규모와 자기자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며, 금융기관 차입 시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하여 차입하는 경우 그 자금 조달조건이 매우 좋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사업용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에 투자한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차입약정서와 이자지급내역서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댓글(1개)

긍정이

요런 부분은 좀 어렵네요 ㅋ


2015-03-09 23:44:03

다음글▲
[블로거 이모저모] 지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이전글▼
[블로거 이모저모] 동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