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3326 글쓴이: 뇌졸중 작성일 : 2015-03-09
지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조회수 : 1262

지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지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이자를 적절하게 지급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금을 빌린 경우라면 적정이자부분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댓글(1개)

긍정이

그렇군요


2015-03-09 23:43:03

다음글▲
[블로거 이모저모] 좋은 꿈

이전글▼
[블로거 이모저모]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