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3409 | 글쓴이: 뇌졸중 | 작성일 : 2015-03-12 | |||||||||||||||||||||
|
영세사업자 보험료 지원
|
조회수 : 1701 | |||||||||||||||||||||
영세사업자 보험료 지원
본인의 사업장이 이에 해당된다면 직원의 4대보험 취득신고 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http://www.insurancesuppo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
|||||||||||||||||||||||
|
|||||||||||||||||||||||
다음글▲
[블로거 이모저모] 상속세 비과세 되는 금양임야
이전글▼
[블로거 이모저모]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은 너무나 피곤한 인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