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3440 글쓴이: 뇌졸중 작성일 : 2015-03-19
상속세 비과세 되는 금양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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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비과세 되는 금양임야


금양임야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묘지 주변의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피상속인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분묘(무덤) 주변의 임야이어야 한다.
-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상속인 전체)을 기준으로 9,900㎡(약 3,000평)까지만 비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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